"曺 아들,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했다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해 모두 최종합격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씨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씩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펙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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