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허용

강혜영 / 2022-05-11 19:57:13
재판부 "대통령 집무실, 관저에 포함 안 돼"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시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들어 행진을 불허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신청된 무지개행동의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행진 인원과 구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집시법을 근거로 들어 금지할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용산에서 다른 시위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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