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성화 대상은 벽면·지주를 이용하거나 돌출 또는 옥상에 설치된 고정 광고물이다.
이들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6월 한달 기간 안에 구·군 옥외광고물부서로 신청하면, 관련법에 따라 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철거비 일부 지원),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제도권 내로 흡수하게 된다"며 "기간 이후에는 불법간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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