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 청약·전매' 집중 단속

박동욱 기자 / 2022-05-07 10:05:45
9일 분양계약 맞춰 부동산원·공인중개사協 등과 합동 점검 경남도는 9일부터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조감도 [힐스테이트 제공]

우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 및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해당 단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창원 성산구 내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8일 공개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1116가구 모집에 2만1550건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9.3대1을 기록했다. 분양계약 예정일은 9일부터 16일까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분양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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