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발생 사유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양도나 폐차·말소 등으로 환급 발생한 경우가 9374건에 3억1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후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로, 3773건에 9600만 원에 달한다.
환급세액 발생 즉시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환급계좌번호 등록을 금융 사기로 오해하는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59.4% 비중을 차지하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울산시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미환급을 조회·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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