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하다"

김혜란 / 2022-04-30 15:14:09
500억 원 본인이, 100억 원은 동생이 쓴 것으로 알려져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 씨는 3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지난 2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날 "횡령액을 다 쓴 것이냐" "자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만 답했다. 

▲ 6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2012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금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관련 계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서류를 위조해 은행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중 약 500억 원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 100억 원가량은 동생이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A 씨의 동생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동생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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