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BPA는 감사실과 외부 전문기관 등 8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보안관련 업무와 위수탁 계약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복무관리 태만 및 관리감독 소홀, 보안장비 관리 운영 지침 및 행동강령 미준수 등 12건이 적발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징계 2건, 경고 3건, 통보 4건, 주의 1건 등 신분상 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국노총 부산항보안공사 노사는 보안직 근로자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 달 22일에는 집회를 열어 보안직 근로자의 현행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의 경비보안을 전담하는 항만보안 전문기관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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