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 한달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박동욱 기자 / 2022-04-30 09:22:44
해수부-시·군 합동으로 육·해상 병행 실시 경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발혔다. 

▲ 어린 붕장어 포획 금지 안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해수부와 경남도, 시·군의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 포획 포획 △금지 기간·구역 위반행위 △무허가·무면허 어업 △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항·포구와 수산물 위판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육상단속도 강화한다.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3월부터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자율적인 준법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어업인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 경남도의 불법어업 점검 모습 [경남도 제공]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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