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해수부와 경남도, 시·군의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 포획 포획 △금지 기간·구역 위반행위 △무허가·무면허 어업 △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항·포구와 수산물 위판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육상단속도 강화한다.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3월부터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자율적인 준법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어업인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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