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순 지킴이 봉사단'은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과 대나무숲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태화강 국가정원내 대숲에는 현재 왕대·맹종죽·오죽·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돼 있다. 울산시는 이곳 대숲에 울타리를 세우고, 죽순 채취를 금지한다는 홍보 깃발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보호하고 있다.
울산시는 무단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죽순이 돋아나는 시기로,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캐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 지킴이가 되어 죽순을 보호해 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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