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울산 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리점 측이 '인터넷TV 계약' 사은품으로 내건 TV를 설치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대리점을 찾았다가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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