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B(60대 남성) 씨와 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B 씨를 마구 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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