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악화·자연재난으로 인한 위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단계는 '관심' '주의보' '경보' 등 3개로 구분된다. 울산 해안가에 대한 풍랑주의보는 13일 낮 12시 발효됐다.
해경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해경 연안안전관리 담당자 김준형 경사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더라도 너울성파도, 강한 바람 등 해상기상은 나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주말 바닷가를 찾는 나들이객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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