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사장 A(40대) 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가량 사하구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39만ℓ가량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석유관리원과 합동 분석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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