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44) 씨와 모집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B(25·여) 씨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 동안 창원시 상남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했다.
이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9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 구매 남성들의 이용 기록이나 특징을 휴대폰에 같이 저장하고,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재차 확인하는 등 경찰의 잠입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7개월간의 성매매 범죄수익 2억여 원을 압수하고 몰수보전하는 신청을 법원을 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6명은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성매매 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했다"며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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