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집행유예…"유가족과 원만히 합의"

최재호 기자 / 2022-04-09 10:51:03
운전 도중 전방주시 소홀로 인해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뉴시스 제공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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