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교육부 "형평성 고려"

안재성 기자 / 2022-04-08 20:52:31
교육부는 8일 시도 교육청과 가진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에서 확진 학생들의 이번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인정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 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내신 시험을 볼 수 없었다. 대신 성적 인정점을 부여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도 마찬가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대로는 중간고시 응시 제한 인원이 너무 많아진다는 우려는 거듭 제기됐다. 학생들이 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한 데는 형평성 문제가 컸다. 이번 중간고사부터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방역지침 탓에 시험을 못 본 학생들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전국 5천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각각 3∼5일간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로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고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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