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 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내신 시험을 볼 수 없었다. 대신 성적 인정점을 부여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도 마찬가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대로는 중간고시 응시 제한 인원이 너무 많아진다는 우려는 거듭 제기됐다. 학생들이 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한 데는 형평성 문제가 컸다. 이번 중간고사부터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방역지침 탓에 시험을 못 본 학생들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전국 5천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각각 3∼5일간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로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고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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