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침 7시 48분께 판넬조립2공장에서 A 씨가 가스를 이용해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근로자들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1월 24일 오후 조선2야드 가공 소조립 공정 과정에서 50대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3톤가량의 철판을 옮기는 도중에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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