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취업했는데도 실업급여 타낸 30대에 벌금 200만원

최재호 기자 / 2022-04-01 09:00:32
취업했으면서도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년 6∼10월 7차례 877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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