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빠르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최 간사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뤄지도록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다. 최 간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는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