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2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필요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후 삼성전자 현직 임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특히 검찰은 삼성 계열사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이정수 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검사 주도로 올 초부터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삼성 본사와 웰스토리를 상대로 우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나머지 계열사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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