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발열체크 공무원 폭행한 만취 50대女 벌금형

최재호 기자 / 2022-03-27 09:46:35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가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 등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발로 찬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를 만류하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에게도 발길질을 하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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