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함안·창녕·고성 8곳…창원은 자체시행 경남도는 사업비 20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들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지자체는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함안·창녕·고성 등 8개 시·군이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인 거제 등 9개 시·군은 제외됐다.
해당 시군 주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기관별 보증료를 비교해 보면 전세보증금 1억 원 아파트(임대기간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가입자 납부 보증료는 SGI(서울보증보험) 38만 원(기본 보증료율 0.192%), HF(주택금융공사) 8만 원(0.04%),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5만 원(0.128%)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빈번하다"며 "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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