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정해졌다.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특별연합 의회는 부울경 지방의회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3개 시·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 제정안은 3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됐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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