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해당 공장에서 철판을 고정하던 벨트가 끊어지면서, 1.8m 아래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덮쳤다.
당시 철판의 무게는 1.2톤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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