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총 465차례에 걸쳐 4억7576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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