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비슷한 무렵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투표한 이후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항의가 잇따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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