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어린이집 등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가정양육 부모들의 호응에 따라 올들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보다 10곳을 더 늘렸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가정양육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다.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간당 비용은 4000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외 결제수단 이용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양육아동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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