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귀속재산'은 지난 2005년 제정·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로 귀속된 재산이다.
캠코는 위탁 관리 중인 총 863필지(632만7000㎡, 대장가액 418억)의 친일귀속재산 중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 매각이 제한된 재산을 제외한 활용도 높은 재산 140필지를 선별, 매각한다.
매각 대상 140필지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도 소재 재산이 각각 78필지, 40필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답 등 경작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도 다수 포함돼 있다. 매각대상 재산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친일귀속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캠코는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매각하고 있다. 매각 금액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액 납입하고 있다.
장성수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활용 가치가 높은 친일귀속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말까지 친일귀속재산 총 548필지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606억 원을 납입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 친일귀속재산 매각정보를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는 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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