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변제합의 등 고려해 벌금 500만원 선고 졸업한 뒤에도 고교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3년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용희 부장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교 동창 B 씨에게 협박성 휴대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818회에 걸쳐 통장 등을 통해 1억2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처럼 뜯어낸 돈으로 유흥비나 휴대전화 요금, 원룸 보증금 및 월세, 결혼 축의금,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는 학창시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로 인해 B 씨는 졸업 이후에도 A 씨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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