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들 취업시켜줄게"…항공사 부사장 행세하며 돋 뜯은 60대

최재호 기자 / 2022-02-27 12:39:57
면접관 식사비 명목으로 1450만원 챙겨
울산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항공사 부사장 행세를 하며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A 씨는 자신을 모 항공사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B 씨에게 "아들을 항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면접관 식사비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4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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