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방역패스 이어 영업시간 제한 취소 신청 심문 코로나19 방역정책인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역지침 관련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방역정책을 둘러싼 반발이 더 커질지 이목이 쏠린다.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19) 등 시민 1594명은 25일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날 대구지법은 전국 처음으로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식당·카페 출입 제한은 과도한 사익침해라고 봤다.
대구지법이 또 다른 방역정책인 '영업시간 제한'을 정지시킬지도 관심사다. 25일 대구지법에서는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결과는 이르면 1~2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지침 관련 줄소송은 전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방역패스 관련 소송만 해도 총 18건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가 방역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자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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