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학교·종교시설·상가·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 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이다.
사유지 개방사업의 경우,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 할 경우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시민 또는 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2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7개소 849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개소 1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60% 증액된 4억3000만 원(시비 50%, 구·군비 50%)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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