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를 전환하며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 기록이 파기됐는지, 그리고 수집 활동이 중단됐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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