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접종확인 QR 확인 유지 오는 19일부터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서비스는 유지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정책과 함께 출입명부 운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확진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하여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역학조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기기입 조사 등으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어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신종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 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는 잠정 중단되나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방역패스 확인용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접종완료자는 COOV(쿠브), QR 등의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11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다.
중대본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은 저녁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며,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한 달 연기되어 4월 1일에 시행된다.
그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고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KPI뉴스 / 안혜완 인턴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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