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응용, 체납 차량의 이동패턴을 분석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반면에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법령 미비로 추심할 수 없었으나, 올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존 체납처분 절차 외에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냄으로써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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