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6곳·유통기간 경과 2곳 등 17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개월 동안 관내 식품·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로 소비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배달업소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수사 결과 △고춧가루·멍게·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6곳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적어놓지 않은 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한 2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 가운데 3곳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고, 2곳은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섞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다른 1곳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농·수산물 제품 중 일부 품목에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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