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황 전 사장 명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참서도 결재 과정에 비쳐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무서위조 등)로 고발됐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나, 이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관계인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 후보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후보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검찰이 내린 이번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는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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