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국토부가 개정해야" 촉구·건의 방침도 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등록말소를 하고 싶어도 시행령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일단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해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