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반 전 조국 관련 수사가 시작 됐을 때 유시민 씨가 계좌 추적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시작했다"며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시민 씨나 주변 권력자들은 마치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계급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또 "(유 전 이사장이)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걸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쳤다. 그 결과 지금 권력 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을 겨냥해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였으며 의도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유 전 이사장 측 주장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계좌 추적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한 검사장) 증인신문하는 날인 만큼 내가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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