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법정에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엔 장 씨로부터 머리를 가격 당한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장 씨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었고 어눌한 말투로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씨X"이라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했다. 다른 경찰관이 음주 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채증을 시도하자 "지워, 지우라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여성분(동승자)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긴 것"이라고 하자 "뭘 옮겨요, 씨X"이라며 재차 욕을 했다. 당시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린 장 씨는 항의와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차 안에서 장 씨는 여경에게 수갑을 풀어달라 했고, 이에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장 씨는 "X까세요, XX년아"라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지정됐다. 이날 장 씨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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