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기 위한, 말 그대로 '방패'"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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