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혜택 챙기세요" 경남 합천군은 이번 달부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자 1세대에 대해 월 5만 원씩 요양 생활 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해 6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 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요양생활수당 지원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원폭자료관을 운영하는 한편 원폭희생자 추모제,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선정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데이터기반 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8개 지표로 구분해 이뤄졌다.
군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협의체 구성, 예산, 조직 등의 데이터기반 행정 거버넌스와 행정기관 간 공동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조사·발굴·등록을 위한 노력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5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데이터 실태평가에서 상위 15개 기관에 주어지는 '2021년 공공데이터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혜택 챙기세요"
합천군은 5일, 올해 1월 1일 기준 승용차량 소유자 및 전년도 연납신청 차량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9.15%로 공제된 세액으로 1만9664건, 40억 원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 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시기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많은 군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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