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누명 쓴 것…공개활동 못할 이유 없어" 무명 연예인 지원을 위한 연예인협동조합 회장이 성범죄와 폭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YTN은 4일 이와 관련해 "연예인협동조합 초대회장 A 씨가 여러 협회와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 전면에도 나서는 등 왕성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1월부터 그해 5월까지 강원 원주시 모텔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2명을 강간, 간음 및 6회 강제추행한 혐의다. A회장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015년 7월9일 A 씨의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202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없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된 A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는 모두 강릉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조합은 연예문화예술인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2020년 4월 설립된 단체다. 영화, 공연, 드라마 제작지원과 매니저와 헤어·메이크업과 차량 제공, 일자리창출 지원을 하고 있다.
조합 회장 외에도 A 씨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회장, 국제경호단체 이사장, 세계보디가드협회 총재, 청소년선도위원회 강원본부장 등 10여 개 단체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1월 한국유권자총연맹 부총재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제14회 의정활동평가대상'에 시상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12월엔 '제29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자로 나섰다.
YTN에 따르면 연예인협동조합 관계자는 "A 씨가 신상 공개 성범죄자라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A 씨의 회장직 박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권자총연맹 측도 A 씨가 후원을 하기에 부총재 직함을 줬을 뿐 성범죄자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YTN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고 나왔으며 공개적인 활동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