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청소년 방역패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명일 / 2022-01-04 17:48:03
"접종 압박 분위기 조성해 신체적 자유 침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던 당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 지난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학부모연합은 지난해 12월 17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령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일부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조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학원·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취업과 진학을 위해 학원·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백신 압박을 받는다"며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으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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