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4일 이 같은 부정 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이 '예비 영지'로 분류된 야영장 일부 영지를 편법 이용했다"며 "야영장별로 예비 영지에 대한 운영 근거나 기준도 없어 자의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예비영지를 운영하는 원칙, 기준, 사용제한근거 등을 마련해 야영장별로 예비영지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공단 내부 직원이나 가족의 사용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A 씨는 "밀집도도 적고 자연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함께하기 좋아 국립공원 야영장은 늘 '광클'을 해야만 주말 예약을 할 수 있었다"며 "손쉽게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힘이 빠지고, 약속대로 이런 악습을 꼭 없애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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