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계획을 31일 밝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0~6시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소년 혹은 보호자가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대체된다.
학부모 A(42) 씨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는 목적인만큼 셧다운제를 반대해오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정책보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며 새 정책을 지지했다.
고교생 B(16) 양은 제재 완화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든 시간선택제든 완전자율이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청소년은 제도로 모든걸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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