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체협약은 2020년 11월 전공노 합천군지부가 합천군으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한 이래 약 1년여 만에 타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이후 세번째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 중식 시간 1시간 보장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재택당직 실시 △읍·면사무소 당직자 대기 시간 폐지 △민원 안내 전화 운영체계 개선 등이다.
김동석 전공노 합천군지부장은 "협약으로 보장된 직원 복지증진 등 근무조건 개선은 대국민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준희 군수는 "협약서의 조항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모범적인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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