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배우자·부모까지 확대 현대중공업은 23일 울산 본사 문화관에서 사내 협력사 직원 130명에게 100만 원씩 총 1억3000만 원의 의료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사내협력사들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조용수 현대중공업 전무(동반성장 부문장),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연합회 회장, 이무덕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사, 권기영 설계협력사 복지기금 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이 20억 원, 정부가 10억 원을 출연해 설립된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본인 및 가족이 수술을 요하는 중증 질환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직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의료지원금에 대한 협력사 대표와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협력사 직원의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부터는 협력사 직원 자녀(7세)의 유아교육지원금 지급 기준을 근속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 협력사 입사자 중 타 지역 출신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씩 숙소 보조금을 지원(최대 12개월)하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 직원 복리후생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돕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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