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출제 오류 논란이 일어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은 지난 8일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에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평가원 측이 선임한 전문가 16명이 정답 타당 의견을 냈다. 원고(수험생) 측은 "정답 선택이 아니라 답을 못 고르는 문제"라며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평가원과 각 대학 입학처는 "원활한 대입 행정을 위해 14일까지 발표가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는 1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정답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고법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EU와 NAFTA의 총샌산액 규모'에 대한 쟁점에서 수험생 손을 들어줬다. 2016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지문에서는 평가원이 승소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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