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매한도, 50만→60만원으로 증액 경남도는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온라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경남e지'를 2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까지 온라인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0% 할인 판매를 유지하고,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한 60만 원으로 증액한다.
지난달 17일 발행한 20억 원어치가 20일 만에 조기 완판되는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경남e지'는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소비라는 인식 확산에 따라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e지' 사용처인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의 11월 매출액 분석 결과, 상품권 발행 이후 배달앱의 일 평균 매출액은 2.4배, e경남몰 일 평균 매출액은 2.8배 증가했다.
특히, e경남몰은 '경남e지' 특별 할인판매에 힘입어 연일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배달앱에서는 '경남e지'를 통한 주문액이 상품권 판매 20일 만에 2억 원을 넘어섰다.
경남도는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남e지' 사용처 확충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에 '경남e지'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 중개수수료 조건으로 지난 9월부터 진주시·김해시·통영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에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근 창원시에서 민관협력 배달앱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거창군·합천군 등 군지역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발행으로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 조기 정착, e경남몰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거래 기반이 더욱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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